벤처창업절차 (2)
4. 법인기업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1) 법인설립신고
법인은 설립등기르 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인세과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한다. 법인설립신고시에는 소정의 법인설립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잦추어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도 지점설치신고서응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한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법인세과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 등록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7일이므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법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은 늦어도 개업일의 7일전까지는 하여야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때 법인설립신고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인. 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91.asp
> 법인 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서 1부
*개시 대차 대조표 1부
*재산목록 1부
*등기부 등본 1부
*정관사본 1부
*주주 명부 1부
*현물 출자시 출자명세 1부
*임원 명부 1부
* 주주 전원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주주 전원 출자 확인서 각 1부
* 주주 전원 인감증명서(용도 : 주주 확인용) 각 1부
* 대표이사 임원의 호적등본
* 주금납입법 보관증명서 사본 1통
* 법인 인감도장 지참
법인설립신고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599.asp
개시대차대조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1335.asp
재산목록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282.asp
주주명부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5718.asp
현물출자명세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648.asp
주주출자확인서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2765.asp
4) 실무상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증을 찾을때는 회사 도장이 필요하다
* 처음 법인설립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계설 신고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 등록증이 급히 필요할때는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하면된다.
* 제조시설이 없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려면 임가공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2003.12.18개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089.asp
사업자등록증(법인용)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20.asp
5. 개인기업의 법인기업전환
1) 법인전환 제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을 감면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법인전환응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법인전환방법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황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수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사업용자산이라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토초세법 제8조 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은 제외) 을 말함
현물출자계약서 ☞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7723.asp
> 사업양수에의한 법인전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을설립하되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수자산 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
사업양수도계약서 ☞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7527.asp
3) 법인전화절차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류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676.asp
4) 법인전화 방법별 세제 혜택
5) 법인 전환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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