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알아야 하는 11월 주요 시행법령

매년 11월은 새로운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시행되는 법령은 기업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새로운 법령 준수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관련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사항은 세무 게획과 자금 운용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제는 곧 새로운 시장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을 파악하여 사업 전략을 정부 정책과 연관 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시행법령은 다음 해 사업계획 수립 시 법적 기반이자 전략적 고려사항이 되며, 기업 및 개인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법 경영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11월 주요 시행법령
🔎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 지방정보, 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11월 28일 시행됩니다.
🔎 디자인권 무당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11월 28일 시행됩니다.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1월 28일 시행됩니다.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일 시행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