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와 그 사업주

 

◾ 예술인,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 월 최대 82,800원 범위에서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 예술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 월 최대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구분

 사업장 근로자 수

 지원내용

 지원비율

 근로자(신규 가입자)

 10인 미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80%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80% 

 10인 이상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의 80%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예시 1) 사업주 지원금(신규 가입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기준

 

사업주 지원액

 고용보험

 21,160원

 국민연금

 82,800원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03,960원 지원(80% 지원)

사업주 부담액

 고용보험

 5,290원

 국민연금

 20,700원

 

 

 

🔍(예시 2) 근로자 지원금(신규 가입자)

근로자수 10명 미만,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30만 원

 

근로자 지원액

 고용보험

 

 16,560원

 국민연금

 82,800원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99,360원 지원(80% 지원)

근로자 부담액

 고용보험

 4,140원

 국민연금

 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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