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명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뭔가요? 채무자의 행방을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라함은....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은후에..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상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산명시 제출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의 2이상을 갚았을 경우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 위의 기일에 출석 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의 방법등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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