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월세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장부에 기록만 해놓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록만으로 해당주택이 경매되어 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신청을 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않습니다.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확정일자인이 있는 계약서 원본만이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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