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전세계약서에 적힌 입주날짜 이전에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네..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계약서의 잔금일자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받고 신청받은 확정일자인을 날인해줄때 이점을 문제시 삼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잔금일자보다 입주가 더 빠를수도 혹은 늦을 수도 있는 문제이며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며 경매시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주일자와 잔금일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의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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