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어지며 생활비 부담과 함께 주거비 부담까지 닥쳐 막막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거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예비)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상주택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금리 연 2.2% ~ 3.3%
- 최대 2억 원 이내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
~2천만 원 이하 | 연 2.2%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9%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3.3% |
◼ 대출 이용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출처 : 주택도시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