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수취업]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수제도 개선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이 2002.4.27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2002.4.27일 이전 입국자 [ 2년연수+ 1년취업 ]
   ㅇ 연수2년후 자격검증을 득할 경우 1년간 연수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ㅇ 자격검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2년 연수 후 출국


◈ 2002.4.27일 이후 입국자 [ 1년연수+ 2년취업 ]
   ㅇ 연수1년수후  자격검증을 득할 경우 2년간 연수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ㅇ 자격검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1년 연수 후 출국


연수생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연수취업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출국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수생이든 연수취업자든 기간 만료일에 출국하지 않고 이탈하면 그 인원은 연수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체인원을 배정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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