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정관을 변경하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만일 지금 정관의 변경 사항이 있으시다면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3월이내 정기주총을 하셔야 하시니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상정 의결하시면 되며, 만일 지금 처리하지 않으실거라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시어 주주과반수찬성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법
제433조 (정관 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3조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1.7.23.]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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