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전세금 올려주고 재계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전세금을 올려주는 경우에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여 추가 근저당이나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등)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증액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확정일자와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사이에 등기부상 어떤 변동이 있다면 증액된 보증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분석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금 증액을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거나 또는 증액계약서 대신에 기존 계약서 뒷면에 증액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에도 뒷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받아둔 그 시점부터 증액된 금액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일부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영수증에 받아두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증액계약서 기재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계약기간과 계약금의 내용만이 변동되었더라면 굳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재계약서나 증액계약서 양식은 기존 임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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