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서류 - 비즈폼 서식사전

종합소득세신고서류
요약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국적,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자국, 인적 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공제, 추가 제출서류
내용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 년간 근로나 부동산 기타 사업 등을 통해 얻는 경제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한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나 이자가 발생한 내역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라고 한다. 신고기간은 5월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기간을 준수 하도록 한다. 사업 기간중 폐업을 했거나 적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므로 신고 하도록 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 보험에 따른 계약서 사본, 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신용카드 내역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서, 간이영수증, 공과금 납입에 따른 공과금 내역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따른 계약서, 판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내역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통장사본과 이자 지급에 따른 내역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 명세서 등이 있다. 또한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필요에 따라 한 해 동안 발생한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 서류는 방문 접수나 팩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작성팁
- 제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류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방문 발급이 아닌 온라인 출력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편리한 서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