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류 - 비즈폼 서식사전

전입신고서류
요약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
서식 구성항목
새로살곳, 전에 살던곳, 전입자 인적사항, 신고처리 사항
내용
전입신고란 본래 살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지가 해당하는 관할청에 거주지 이동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된 날로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하며 차량을 소유한 경유에는 차량 변경 등록도 함께 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입 신고서류라고 한다.
전입 신고 서류는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며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 관리 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구조변경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입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지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 적용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작성팁
- 전입신고 시 신고 기간 안에 신고 접수를 처리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 전입신고 필요 서류에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