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설건축물신고서
요약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내용을 신고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축주(성명, 주민번호, 주소),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구조, 층수, 존치기간, 구비서류
내용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임시로 설계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시적인 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되는 건물을 뜻한다. 가설 건축물의 사용 목적은 재해복구 시설, 공사용 가설 건축, 공연장, 점포/창고, 사무실 등이 있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정식적인 사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건축 허가를 승인받거나 건축 준공 신고 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가설 목적에 따라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견본주택 등이 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라고 한다. 가설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를 통해 3년 이내로 존치가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일주일 이전에 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반드시 신고 필증 교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부과에 따른 납부 대상에 속하며 사용일과 동시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가설 건축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기준은 부지조성비, 자재비, 건물 조립비, 설비공사비, 설계비 등으로 적용되어 산출된다.
작성팁
- 가설 건축물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작성한다.
- 가설건축물의 위치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한다.
- 가설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기록한다.
- 가설건축물의 구조와 층수를 지하/지상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설정하고 축조신고를 통해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