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연장존치기간, 연장사유, 제출일자, 건축주 서명

내용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사용하기 위한 건물로 일반 건물과 달리 이전이나 철거가 용이하도록 축조되는 구조물을 뜻한다.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시 군청에 신고한 후 허가를 승인받아야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 소재지가 도시 군 계획에 설에 포함되는 경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층수가 3층 미만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또한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다른 사업 계획이 없을 시에 가능하다.
존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 기간이 만료되기 일주일 이내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시 군청에 기간 연장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라고 한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므로 재해로 인한 응급 가설 건축물, 차고, 가설점포, 견본주택, 컨테이너 등이 있다.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부과에 따른 납부 대상에 속하며 사용일과 동시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가설 건축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기준은 부지조성비, 자재비, 건물 조립비, 설비공사비, 설계비 등으로 적용되어 산출된다.

작성팁
-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와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한다.
-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지번을 기록한다.
- 가설 건축물 존치 허가 번호와 허가 일자를 분명하게 기록한다.
-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기간을 기록하고 연장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기간 연장은 반드시 7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다른 구비서류는 없으므로 신고서만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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