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물축조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설건물축조신고서


요약
건축법 규정에 의거하여 가설건축물에 따른 신고 내용을 제출할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축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지 현황(대지 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전체 개요(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동별 개요(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 층수), 건축주 서명, 구비서류, 신고 안내

내용
가설건물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임시로 설계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시적인 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되는 건물을 뜻한다. 가설 건물의 사용 목적은 재해복구 시설, 공사용 가설 건축, 공연장, 점포/창고, 사무실 등이 있다.
가설 건물의 경우 정식적인 사용 건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건축 허가를 승인받거나 건축 준공 신고 대상에 해당 사항이 없으나 가설 목적에 따라 위험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설건물의 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본보기 주택 등이 있다.
가설건물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가설건물 축조 신고서라고 한다. 가설 건물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서를 통해 3년 이내로 존치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일주일 이전에 기간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설건물 축조 신고에 따른 신고처리가 완료되면 반드시 신고 필증 교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가설 건축물 건축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를 작성한다.
- 가설건축물의 위치와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한다.
- 가설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분명하게 기록한다.
- 가설건축물의 구조와 층수를 지하/지상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설정하고 축조신고를 통해 신고 필증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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