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

[질문]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가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해설을 참조하십시오. 
 
[해설및보충설명]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과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청약철회권 행사 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고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은 날의 다음 은행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7조 제2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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