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제품의 하자

[질문] 배달된 세탁기의 포장을 뜯어보니 귀퉁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판매처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운송 업체에 위탁해 배달시킨 것이므로 운송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이며, 세탁기를 보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송업체와 판매처의 잘못인지에 상관없이 판매처에서 세탁기를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제품 구입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잘못해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왜 찌그러졌는가' 하는 책임 여부는 판매처와 운송 업체 양 당사자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므로 소비자는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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