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전자제품 환불

[질문] 지난달에 구입한 전자레인지가 구입 직후부터 해동 기능이 되지 않아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은 또 회전판이 돌지 않아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구입처에서는 다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1개월 이내일 경우에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제품교환을 받았으나, 1개월 이내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구입가를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판매자에게 구입가를 환불해 주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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