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합의
[질문]소송상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맺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까?
[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공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고 당사자의 편리를 위한 절차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보면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에 대한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