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리의 원칙
[질문]법무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무효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업으로서 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준하여 무효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
[질문]법무사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무효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무효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업으로서 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준하여 무효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