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제출의 효력

[질문]미리 재판에서 주장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답변]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자백(의제자백)한 것으로 보고, 자신이 불출석한 경우 진술(진술의제)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위와 같은 효력 외에도 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준비절차에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뒤에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때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37조;제139조;제239조;제2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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