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인한 피해
[질문] 친구들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보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 주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의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배탈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음식점 주인에게 치료비 및 경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임금에 대한 배상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12조,소비자피해보상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