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의 오토바이 횡령행위
[질문]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종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해당됩니다. 이때 위탁관계는 보통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무관리나 후견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등 널리 신의 성실에 비추어 재물 보관에 대한 신임 관계가 발생하면 족합니다.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는 식당 주인의 소유인데 평소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에게 위탁 관계에 의한 보관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