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의 취소가부(재고소금지)
[질문]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재판 중이었는데 용서를 빌어 고소를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변] 같은 사건에 대하여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