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와 재기신청

[질문]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소환에 불응하였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다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소중지를 한 수사기관에 사건의 재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재기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 후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합니다. 재기신청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나 우편으로도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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