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질문]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답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제도는 현공무원시험제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고,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군면제자나 여성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또한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하는 것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해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여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헌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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