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예비비

[해설및보충설명]  
 
예비비라 함은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비비는 일반예산과는 달리 총액만 계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집행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헌법 제5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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