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사업주) 등이 실시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입니다.
매 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