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근무자의 업무 여건이나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해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전체 근로자가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일부 부서가 완전히 예방교육에 누락된 경우는 교육 미실시로 간주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근로자가 남성 혹은 여성 등 한쪽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위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제 3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