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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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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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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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를 적절히 관리,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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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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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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