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채권채무 관련 문의
채권채무 관련 문의. 법인이 가로부터 받을 채권이 5억이 있고, 나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4억 있습니다. 그러나 가가 갚을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 가로부터 받을 채권 5억을 자기에게 양도해 주면 자기가 받을 4억대신 직접 받겠다고 합니다. 만약, 채권양수도 계
[답변] 채권채무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세법상 과세되는 것은 없으며, 채권 및 채무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채무(나) 4억원 / 매출채권(가) 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