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법인폐업시 잉여금처리 문의

 법인폐업시 잉여금처리 문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여러가지상황으로 폐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잉여금이 10억이 넘습니다. 이부분이 주주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지요? 주주관계는 타인이고 과점주주는 없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에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가 해산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청산인으로부터 받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금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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