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 문의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건설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하루 일해도 고용보험료 0.45% 공제해야 하나요? 당사는 현재로서 고용보험료 공제하지 않고 하루노임 전액 줍니다 그럼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면 분개처리를 잡금**/현금**


[답변]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시 0.45%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당으로추가 지급한 다음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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