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매입할인경우 분개 문의
매입할인경우 분개 문의. 매입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는데 전액 현금결제로 2,200,000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회사에서 2,200,000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었는데 이럴경우 잡이익인가요? 아님 매입할인으로 해야하나요? 외상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입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자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귀하께서 제신하신 바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