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도어음처리 분개 문의

부도어음처리 분개 문의. 저희는 매출채권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3월 31일 만기되는데 31일자에 어음이 부도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 1,063,000/ 제품매출 1,063,000 받을어음 1,063,000/외상매출금 1,063,000 부도가 났을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도발생일 기준 (서삼-773, 2004.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대손금액(부도어음금액) ×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제할 수 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경우 (재경부 소비 46015-346, 2002. 12.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122,1999.04.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8. 12. 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도어음 대손상각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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