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차장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주차장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체입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입주업체의 직원들에게 주차장을 이용시 한달 정액으로 10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 개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차장업의 경우 아래 부가기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장수입의 경우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수입으로 기타매출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 100,000 / 잡이익 90,909 부가세예수금 9,091 부가기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31, 2001.4.3, 2004.1.26>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1995.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