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0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2007년 11월 입사) 2008년 10월이 될 때까지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속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주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0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2007년 11월 입사) 2008년 10월이 될 때까지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속기간 2년차 부터 생기는 월차를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년간 10일을 쓰는 것인지요) [답변] 주5일 근무제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연차 휴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 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기타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사망), 업무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등은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또한 2007년에 연차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썼을 경우에도 그달은 만기 근무한 걸로 되는것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3. 임신을 해서 산전후 휴가로 3개월에 대해서는 연차와 전혀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4. 또한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차휴가1일을 가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3개월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어 연차휴가를 가산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제해야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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