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더존전표 작성시 명세서 제출대상거래에 해당 여부
법인입니다. 직원분이 골프접대시 캐디피를 현금지급을 하고 캐디분께서 직접 작성해서 주신 영수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캐디피가 3만원 이상인데 이럴경우 더존전표 작성시 명세서 제출대상거래에 해당하는건가요? 명세서 제출제외 대상내역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명세서 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골프장에서 지출된 캐디피는 골프장 운영법인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사업소득자인 캐디 개인에 원천징수후 그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그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할 것이나,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수취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캐디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캐디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득이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