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직원헬스 끊어줄때 분개 방법

사장님이 골프나갈때와, 직원헬스 끊어줄때 분개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가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비용을 법인이 지출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 등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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