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신고 이후 매입취소건 발생시 처리 방법
법인신고 이후 매입취소건 발생. 법인회사인데 이미 법인신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매입취소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곘습니다. 매출처에서는 신고를 안했구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입이 취소된 경우 매출자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동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단, 매입이 잘못된 것으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당매입세액 3,000,000원)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300,000원) 30,000,000 × 1/100 = 300,00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3,0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기간 ④ 신고불성실가산세(300,000원) 미납세액(3,000,000) × 10/100 = 300,00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 2007.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중장부, 회위기록 또는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등 부당한 신고시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금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