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 계정처리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 계정처리. 병원또는 앞으로 영업할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가정하에-신축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한것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나요? 그리고 국도 유지 건설사무소 토지대여료는 계정 과몰을 어떻게 잡나요?(병원진출입로환단조성,맨홀설치를 함)
안녕하십니까? 국유재산을 임차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 계정처리. 병원또는 앞으로 영업할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가정하에-신축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한것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나요? 그리고 국도 유지 건설사무소 토지대여료는 계정 과몰을 어떻게 잡나요?(병원진출입로환단조성,맨홀설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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