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연말정산 분개 방법 문의
연말정산 분개를 할려고 합니다. 1월에 연말정산과 함께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급했습니다. 급여총액 :27,846,250 연말정산후 환급 : 소득세 3,906,670 주민세 390,28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1월달 소득세,주민세 부과된것은 연말정산후 환금금액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말정산을 환급금을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급여지급시 징수한 금액은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4,296,950 / 보통예금 4,296,950 질문2. 분개시 차변 대변 급여 27,846,250 예수금 : 국민연금 : 1,118,250 건강보험 : 661,910 고용보험료 : 119,360 가지급금(갑근세) : 801,540 가지급금(주민세) : 80,090 가지급금 : 500,000 현금(보통예금) : 28,86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