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명의의 노트북을 직원에게 매각할 시 회계 처리 방법

법인명의의 노트북을 직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잔존가치를 계상하는 기준이 2007년 결산시 노트북의 잔존가치로 계상해서 차액만큼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2008.3월 말일 현재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잡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7년 결산시에는 잔존가치가 15만원이나, 3월말 현재는 12만원인 노트북을 직원에게 20만원에 판매시 4만 9천원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요? 아니면 7만 9천원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일까요? [답변] 매각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필요없이 전년도 회계기말의 충당금을 기준으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현금 **** /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 부가세예수금 **** 유형자산처분이익 **** 2. 또한 직원에게 판매시, 주민등록기재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답변] 직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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