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고용/산재보험 징수 및 납부

고용/산재보험 징수 및 납부. 3월말 법인입니다. 1,2,3월분에 대해 따로 비용으로 잡아야 하나요? 여기 보니까 신고서는 12월까지 정산되잖아요. 회계처리도 12월기준으로 되어있던데 3월말 법인이라도 1~12월기준으로 회계처리 해도 무방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3월말법인의 경우에도 12월을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