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양수양도 시 법인세 신고 진행 여부
2007년 주식이동변동명세서에 변동이 있었는데..양도 양수 내용 기재가 안되고, 2006년 그대로 법인세신고시 신고되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2007년 증권거래세는 신고및 납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주주가 변동되었으나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변동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미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등의 2%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 및 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 대상이 되는 금액의 산정에 대한 관련 예규입니다. 1. [법인세법 제76조]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