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세입자가 건물용도의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신고 여부
세입자가 건물용도의 상가에 주민등록을 이전 한경우,, 지금 현재 건물의 용도가 ( 근린생활 )로 되어 있는 상가에 세입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을 경우 1. 건물 용도가 상가인 경우도 - 주민등록을 입력해도 되는지요? 2. 만약 이럴경우 그 상가도 용도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입자의 거주신고 부분.. - 지금 현재 건물의 용도가 ( 근린생활 )로 되어 있는 상가에 세입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을 경우 1. 건물 용도가 상가인 경우도 - 주민등록을 입력해도 되는지요? [답변] 주민등록를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만약 이럴 경우 그 상가도 용도가 주택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세법은 실제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용도를 주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