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해외파견직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신고 여부

해외파견직원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라하셨는데 이 건도 필요경비 80%를 제한 후 거기에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내라는 말씀이시져?


안녕하십니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시에는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발생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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