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종소세 신고 시 타업체 합산 여부

종합소득세신고시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타업체에서 일용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종소세 신고시에 타업체에서 일당으로 일한 지급조서를 사업소득이랑 합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은 별개로 보고 그냥 사업소득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완납적으로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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