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만원이상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내역 여부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왔는데 섬으로 들어가는데 배를타고 들어갔는데 배운임이 \36,000원이였습니다. 일반과세자였으며, 면에 소재했는데요.. 3만원이상 거래분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내역에 속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운송사업의 경우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적법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읍면지역에 소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매입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도 적법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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