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퇴사자 환급세액 발생시 분개방법

퇴사자 환급세액 발생시 분개방법. 6월 급여를 7월10일 지급하구요,6월 소득세는 285,840(28,550)입니다. 그런데, 퇴사자 소득세가 -60,780 (-6,060)이예요 퇴사자가 없다면 8월10일 납부할때 예수금285,840(28,550)/현금314,3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자에 대한 환급세액 발생 미수금(세무서) 66,840 / 미지급금(퇴사직원) 66,840 2. 계속 근무직원의 갑근세 징수 급여 **** / 예수금 314,390 보통예금 **** 3. 갑근세 신고 납부 예수금 314,390 / 미수금(세무서) 66,840 4. 퇴사 직원에게 갑근세 지급 미지급금(퇴사직원) 66,840 / 현금 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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